묘지·봉안기간 연장 및 조회 서비스입니다.
민원 사무 서비스
- ※ 인터넷 연장 신청 및 사용료 결제는「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5조에 의한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※ 인터넷 연장 신청은 묘지·봉안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. ☎ 문의 : (061)762-4449
- ※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은 영세공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. ☎ 문의 : (061)762-4449
[ 묘지·봉안기간 연장신청 이용 순서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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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래에서 ‘고인성명’ 또는 ‘신청자명’입력 후
[검색하기]
를 클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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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동일한 고인 성명이 여러 명일 경우 해당 고인 우측
[연장신청]
를 클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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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묘지·봉안기간 연장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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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필요한 경우 신청 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.
기타 궁금하신 점은 (061)762-4449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