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(감면)대상 (※광양시 관내자에 한함)
1.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 · 공헌 자
2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3. 시민의 상을 받은 자
4. 무연고 행여 사망자
5. 조례 제 14조 제 3호에 의하여 사용권이 소멸되어 합동 자연 장을 하는 경우
6. 장기기증자(광양 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이식자)
7.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
1. 매장신고 (영세공원) > 2.사용허가신청 (영세공원) > 3. 사용료(비용)납부 (영세공원) > 4. 운구 (가족) > 5. 매장 (영세공원) >
6. 묘비설치 > 7. 묘지관리 (30년)
※ 발인 1일전까지 광양시립영세공원(관리사무소 061-762-4449, 061-762-9005, 797-2444)에 소정의 서류 및 사용료등을 납부하시고 사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